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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공공기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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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공공기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조례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2.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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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서울시의원
박석 서울시의원

박석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3)이 공공기관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법령 기준을 충족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서울시청 등에 비치하고, 의료기관 및 어린이집·복지시설 등에 비치를 권장하도록 했다. 또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석 의원은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화재로 인한 사상자 원인 중 연기·유독가스 흡입 관련이 40% 이상으로 많다”며 “서울시내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해 말 도봉구 아파트 화재 이후 여러 온라인쇼핑몰의 소방용품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적절한 화재대피 요령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졌다”면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화재대응시스템을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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