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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미취학자녀 맞벌이 공무원 4시퇴근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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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미취학자녀 맞벌이 공무원 4시퇴근 조례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2.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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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이종배 서울시의원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맞벌이 공무원의 퇴근시간을 앞당겨 육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시 합계 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평균인 0.78명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의원은 “육아 부담이 저출산의 큰 원인 중의 하나이고, 맞벌이하는 가정의 경우 퇴근 후 자녀를 집에 데려오는 게 가장 힘들다고 호소한다”며 “오후 4시 퇴근하면 아이를 데려오는 부담이 확 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의 근무시간 규정에 각각 미취학아동 자녀가 있는 맞벌이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명시, 유치원·어린이집 하원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미취학아동의 경우 부모의 퇴근 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메꾸기 위해 조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민간기관의 하원 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신청의 어려움, 수많은 대기인원 문제 등으로 활용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에 조례가 개정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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