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6 15:24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허훈, 노후 아파트에 소방시설 우선 설치 조례안 발의
상태바
허훈, 노후 아파트에 소방시설 우선 설치 조례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2.02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훈 서울시의원
허훈 서울시의원

허훈 서울시의원(국민의힘·양천2)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 노후 아파트를 포함하고, 시민들이 세대 내부에 설치된 화재감지장치를 포함한 소방설비 점검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규정을 추가하는 ‘서울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소방청이 분석한 2023년도 화재 발생 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화재 발생 건수는 총 3만8857건으로 전년(4만113건)보다 3.1% 감소했으나,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화재는 4868건으로 2022년(4577건) 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화재는 22년 대비 8.4% 증가했다.

문제는 강화된 소방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후 아파트에 화재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불이 난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는 2001년 완공됐고, 1월18일 화재가 발생한 강서구 방화동 아파트 역시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에 속한다. 준공 당시 스프링클러·완강기·방화문 등 소방시설 설치 규정이 미비했던 탓에 각종 화재 예방 설비가 부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 노후아파트를 포함해 각종 소방설비 및 시설들이 노후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방법에 따른 소방설비 점검에 시민들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대시민 교육·홍보 규정을 추가했다.

허훈 의원은 “소방법 적용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아파트 안전은 서울시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 역시 노후아파트 화재 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만큼 시와 적극 협의해 조례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