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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재산세 배분비율 60% 상향 촉구 건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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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재산세 배분비율 60% 상향 촉구 건의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2.0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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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서울시의원
박수빈 서울시의원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이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현행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50%를 60%로 상향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 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발의돼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된 재산 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특별시분 재산세를 25개 자치구에 균등 방식으로 교부하고 있다.

100분의 50을 100분의 60으로 상향하게 되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교부할 수 있는 재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고, 자치구 간 재정 격차는 그만큼 줄어든다.

현재 강북구와 강남구의 공동과세 조정 전·후 격차를 살펴보면 조정 전 대비 조정 후 격차는 70% 이상 대폭 줄어든다. 그러나 강남구의 재산가치 상승으로 조정 후 격차가 해마다 벌여져 2020년 5.1배였던 격차가 21년 5.3배, 22년 5.4배를 나타내고 있다.

박수빈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도입 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자치구에 추가 재원을 교부함으로써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21대 국회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균형 발전을 위해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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