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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향,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애는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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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향,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애는 조례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1.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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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향 서울시의원
김지향 서울시의원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이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을 평일로 전환하고, 온라인 새벽배송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해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고, 영업 제한시간 중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한 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나온 첫 후속 조치이다.

유통조례개정안은 대형 유통기업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대상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고,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서울시 전체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구청장은 대형마트의 새벽시간(자정~오전 10시 범위) 영업을 금지할 수 있었고,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매월 공휴일 중 2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했다. 

특히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는 시장이 이 같은 규제를 서울시 전체가 동일하도록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게 해, 사실상 서울시 전체가 둘째·넷째 일요일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됐고 영업 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었다. 

김지향 의원은 “유통환경이 크게 변화했다는 통계와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라도 정부가 유통법을 개정해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니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포함한 여러 규제 혁신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지원 정책을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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