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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가속화… 정비사업 통합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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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가속화… 정비사업 통합 심의 
  • 송파타임즈
  • 승인 2024.01.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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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원스톱’ 결정 체계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방지 등 개별 심의로 인한 사업 지연과 사업비용을 줄여 시민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되는데,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소요되어 왔다.

그동안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 운영되긴 했으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 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6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이며, 단독주택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이에 포함된다. 

진행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심의 신청하면, 구청장은 관련부서 사전 협의를 거쳐 통합심의 상정(구→시 주관부서)을 의뢰하고, 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통합 심의는 법령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 심의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되며, 시행일 전 개별 심의를 득하였거나 접수한 경우 기존 심의 절차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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