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6 15:24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송파구, 2024년분 자동차세 1월중 선납하면 5% 할인
상태바
송파구, 2024년분 자동차세 1월중 선납하면 5% 할인
  • 송파타임즈
  • 승인 2024.01.16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파구는 2024년 올해분 자동차세를 1월31일까지 모두 납부하면 연세액 5%를 공제받는 연납 할인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의 차주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지방세다. 보통 1년간 세금을 6월과 12월 두 차례 반기별로 나눠 내지만, 연납제도를 이용해 1월31일까지 연세액 전액을 먼저 납부하면 5%(2~12월분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구는 올해에도 지난해 초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주들에게 5% 할인이 적용된 올해분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 제도 활용을 독려하고 있다. 

다만 연납은 선택 사항이므로 신청 후 미납해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으며, 추후 6·12월 정기분이 정상 부과될 때 납부하면 된다.

또 연납 후 발생하는 이사, 폐차 등 각종 변동상황에도 걱정 없다. 이사 등 타 지역으로 등록기준지를 옮기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는 이미 처리되었으므로 재납부할 필요가 없다. 만약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거나 폐차 말소할 경우 자동차 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받으면 된다.

지난해 연납하지 않았으나 새롭게 제도를 이용하려는 차주는 송파구청 세무2과(02-2147-2630, 2632~3)로 전화하거나 온라인(ETAX)으로 신청하면 된다. 

은행, 현금지급기(CD/ATM), 계좌이체, ARS, 서울시 ETAX(인터넷), STAX(모바일앱)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자동차세도 전자납부번호 조회를 거쳐 누구든지 납부 가능하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