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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노동지청, 설 앞두고 임금 체불 예방·청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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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노동지청, 설 앞두고 임금 체불 예방·청산 집중
  • 송파타임즈
  • 승인 2024.01.1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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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임금 체불은 지난 2022년 정점을 찍은 후 계속 감소세를 유지했으나 23년 11월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32.9% 증가하는 등 최근 체불액과 체불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동부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15일부터 2월8일까지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에 근로감독관이 공사금액 30억 이상 민간 건설현장에 방문해 체불 확인, 체불 예방 및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감독관 전원이 최근 1년간 신고사건 2회 이상 사업장 63개소에 대해 유선 및 방문지도 등으로 체불예방을 사전에 지도한다. 

특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의 협력업체 근로자 임금체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내 3개 공사현장 전수 조사 및 점검하고 체불액 1억원 이상 고액 체불 및 피해근로자 30인 이상 집단 체불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청장이, 부서장은 3000만원 이상 또는 10인 이상 체불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직접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한다. 

또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해 건설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시위·농성 등 상황 발생 즉시 출동해 현장에서 해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도 실시한다.

한편 동부지청은 체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 근로자들이 설 명절 전에 대지급금(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또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1.0% 인하(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 2.2→1.2%)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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