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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개 식용 폐지 관련 상공인 폐업·업종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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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개 식용 폐지 관련 상공인 폐업·업종전환 지원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1.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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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향 서울시의원
김지향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해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이 발의한 개식용 관련 소상공인의 업종 전환 및 폐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즉각 시행에 나선다.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라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고기음식점은 공포일 3개월 이내 지자체장에게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지향 의원은 “특별법이 개고기 종식을 위해 농장주나 유통가공업자들을 규제하고 폐업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개식용 관련 업자들에게 영업신고·이행계획 제출을 의무화한 만큼, 업종전환이나 폐업을 생각하는 개식용 관련 소상공인은 서울시가 준비한 소상공인 종합지원정책을 통해 법률 시행까지 기다리지 않고 컨설팅·금융지원 등을 신청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개고기 취급 음식점의 업종전환 및 폐업 유도를 위해 메뉴 변경 및 영업환경 개선 지원, 업종전환 및 재창업 지원, 폐업 예정 사업자 지원, 무담보·저금리 금융 지원, 상권 탈바꿈·활성화 지원 등 분야별로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서울신용보증재단 전담TF 운영과 기 검증된 우수사례의 적극 활용으로 지원사업이 업종전환에 그치지 않고 경영 체질을 개선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적·지속적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지향 의원은 “특별법이 즉시 시행되는 만큼 각 지자체들이 시급히 제도 정비에 나서 시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개고기음식점들의 폐업과 전업을 지원·유도하면 식용 목적 개농장의 수도 자연적으로 감소해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용이해진다”며 적극적인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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