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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발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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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발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1.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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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찬성 토론하고 있다.
남인순 국회의원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찬성 토론하고 있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이 대표 발의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태원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밝히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방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이태원참사 발생 438일만에, 그리고 21대 국회 최다 국회의원인 183인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지 265일만에 통과돼 진상규명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특별법을 수용 공포하고 시행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9일 국회 본회의 찬성토론에 나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특별법안을 본회의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한 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 여당이 제기한 사항들까지 깊이 있게 검토해 수정했고, 또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더해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활동기간 단축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수용해 수정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어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려면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과 책임 등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면서 “경찰 특수본의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했지만 형사법상 책임이 있는지를 주로 따졌을 뿐으로 재난관리기관 전반에 대한 포괄적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UN자유권위원회에서도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제정법률안 10건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 중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비롯해 ‘사회서비스원법’, ‘스토킹범죄처벌특별법’, ‘노인일자리지원법’, ‘국제입양법’ 등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돌봄법’과 ‘동물대체시험법’ 2건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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