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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청납부… 5% 세액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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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청납부… 5% 세액 절감
  • 송파타임즈
  • 승인 2024.01.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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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는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남은 기간인 11개월분(2~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는 12일 2024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 발송, 16일부터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후 31일까지 전화․홈페이지․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제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신고납부서 발송 대상은 서울시 등록 자동차 325만 대 중 128만대(39%), 연납 세액은 2899억원이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경우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한편 연납은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므로 1월 납부 시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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