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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민조례 청구 2건 청구권자 수 미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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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민조례 청구 2건 청구권자 수 미달 각하
  • 송파타임즈
  • 승인 2024.01.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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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지난해 5월 주민조례 청구로 접수된 ‘서울시 취약주거시설 전면실태조사 의무화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와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 제정 청구 2건을 4일 각하했다고 밝혔다.

취약주거시설 전면실태조사 의무화에 관한 조례는 취약주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전면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며,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는 시민과 공공기관·사업자간 협력을 통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청구인 서명을 진행한 결과 2건의 청구인 대표자들 모두 제출 기한까지 서명부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후 각하 결정에 대한 대표자의 의견을 물었으나 청구인들의 특별한 이의 제기는 없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연대 서명 청구권자 수는 2만5000명 이상으로, 청구권자 수 미달로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구 요건이 미충족되어 각하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말 제321회 정례회에서 그간 10건의 청구를 처리하면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정비하고,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는 주민조례 발안의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청구의 수리 각하 관련 행정절차 기간 단축(3개월 내) 및 주민 참여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교육·홍보·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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