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6 15:24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김혜영 발의, 일반학교도 조식 운영 조례안 시의회 통과
상태바
김혜영 발의, 일반학교도 조식 운영 조례안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1.02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김혜영 서울시의원

김혜영 서울시의원(국민의힘·광진4)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기숙사 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도 조식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아침을 굶는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위해 기숙사가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조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례 내에 조식 지원 근거를 명시한 조식 지원 조례안이 구랍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혜영 의원은 지난해 2월 열린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아침을 굶는 10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위해 현재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조식을 일반학교에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교육청 조식 시범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 조식 운영을 희망한 2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리얼·우유·빵 등 간편식 위주로 조식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지각생 감소, 수업시간 학생 집중도 상승, 쉬는 시간 학생 매점 이용 감소 및 휴식 증가, 학부모 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영 의원은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학생의 아침 식사 결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아침을 굶는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위해 기숙사 학교가 아닌 일반학교 차원에서도 조식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모든 학교에 조식 제공을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희망 학교에 한해서라도 조례상 근거에 의해 조식 운영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많은 학교들이 교내 조식 운영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