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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발의, 해체공사장 안전강화 조례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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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발의, 해체공사장 안전강화 조례안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3.12.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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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김형재 서울시의원

김형재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2)이 발의한 대형 해체공사장에서의 화재 등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체공사는 일반 건축공사와 달리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8월24일 강남구 역삼동 르메르디앙호텔 해체공사 중 화재가 발생하는 등 2018년부터 23년 10월까지 서울지역에서 모두 62의 해체공사장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해체공사장 등에서 효율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관서장이 해체공사 등과 같이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나 물건에 대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예방 및 대응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재 의원은 “해체공사장에서의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이 사전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화재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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