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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발의, 다자녀 용어 정비 조례안 2건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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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발의, 다자녀 용어 정비 조례안 2건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3.12.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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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서울시의원
김영옥 서울시의원

김영옥 서울시의원(국민의힘·광진3)이 발의한 ‘서울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다자녀 가족’을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족(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규정, 관련 조례 적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했다. 

김영옥 의원은 “2022년 서울시 합계출산율이 0.59명에 그치는 등 심화되는 저출생 상황 해결을 위해 다양한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조례마다 관련 용어 정의가 상이하고 다른 조례와의 적용 우선순위가 불분명해 혼선을 방지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자녀 가족에 대한 용어 정비와 관련 조례 적용을 명확히 규정해 향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저출산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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