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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역 발의, 안전취약계층 장비·용품 제공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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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역 발의, 안전취약계층 장비·용품 제공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3.12.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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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역 서울시의원
남궁역 서울시의원

남궁역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3)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지원 시 고려사항에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을 추가했다.  

안전취약계층은 노인이나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3세 미만의 어린이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남궁역 의원은 “매년 예측하지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취약계층은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시 더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조례 개정으로 안전취약계층에게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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