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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발의, 정비조합 미청산 방지 법개정 건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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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발의, 정비조합 미청산 방지 법개정 건의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3.12.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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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
김용일 서울시의원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4)이 대표 발의한 ‘정비사업 조합의 미청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완료된 조합의 ‘미청산’ 문제로 발생되는 시민의 재산상 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 완료 후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 청산인을 선임해 조합의 잔여 재산을 조합원에게 인도하는 등의 청산절차를 거쳐 현존 사무를 종결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청산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이 미비해 일부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 및 상여금을 수령하거나 채권의 추심이나 변제를 위해 남겨 둔 유보금 등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건의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않는 조합에 대한 판단기준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청산인 선임 의무화 및 청산인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 청산절차 추진에 있어 고의 지연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될 시 지방자치단체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의 개정을 건의했다.

김용일 의원은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2023년 6월 기준 서울시내 250개 정비사업 조합 중 78%인 195개 조합이 미청산, 미해산, 확인불가 조합으로 드러났다”며 “청산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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