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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발의, 침수피해 위험지역 구체화 조례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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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발의, 침수피해 위험지역 구체화 조례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3.12.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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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김경 서울시의원

김경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 조례에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치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침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함에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으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해당하는 지역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산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현한 지역 등으로 명시했다. 

김경 의원은 “조례에 구체적 상황을 추가해 해당 지역이 법적으로 침수피해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받을 수 있어 그간의 논쟁을 일축할 수 있게 됐다”며 “4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항목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철저한 대비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지원에 구체적이고 신속해야 한다는 생각에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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