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예산 지원을 받는 사업주체에게 사업집행에 대한 결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을 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3년간 학교폭력과 관련해 집행한 예산은 총 242억56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집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재원의 투명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상위법령의 취지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예산 분야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김경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성인이 되었을 때 심각한 후유증과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어 주변 사람들의 따스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며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만큼 그에 들어가는 예산 또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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