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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발의, 학교주변 교육환경 보호 조례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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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발의, 학교주변 교육환경 보호 조례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3.12.27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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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이종배 서울시의원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올바른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은 교육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지원과 관련해 교육청의 서울시·자치구·서울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대치동 마약 사건에서 보듯이 흉악한 범죄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노리고 있고, 학교 주변에 불법 전단지들이 수시로 뿌려지는 등 학교 주변 학생들의 안전 확보가 시급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학교 근처에서 벌어지는 시위나 집회부터 불법 주·정차 문제, 쓰레기 무단투기, 흡연에 이르기까지 안전을 위협하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학교 주변 환경 정비를 비롯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잘 배우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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