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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발의, 교육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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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발의, 교육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3.12.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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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서울시의원
고광민 서울시의원

고광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초3)이 발의한 신규 교육정책이 시행된 후 3년 안에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고광민 의원이 발의, 지난 9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서울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과 동일한 취지에서 입안 및 발의됐다.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개별 정책 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에 성과와 실적을 공개, 여론조사 등을 통해 만족도가 낮고 실효성이 미흡한 경우 ’정책 유효성검증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 유효성이 검증된 정책 등의 경우에도 10년마다 정책 유효성을 재검증해야 한다는 조항도 삽입했다.

또 서울시의회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 대상의 정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의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에게 통보해 폐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교육감은 의장이 권고한 폐지 대상 정책 등에 대해 그 처리 결과를 3개월 이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 9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제도의 폐지 필요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정책뿐만 아니라 지속 실익은 낮으나 관행적·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서울시 사업들을 과감히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서울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어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반영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며 “앞으로 불필요한 업무 관행 및 선심성 정책으로 소모되는 서울시교육청의 행정력을 최대한 줄이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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