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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발의, 불법사채광고 전화번호 차단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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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발의, 불법사채광고 전화번호 차단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3.12.27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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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서울시의원
고광민 서울시의원

고광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초3)이 발의한 성매매 전단지·불법 사채 전단지를 차단하는 내용의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위원회 대안으로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불법 사채, 성매매 전단지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광고물이 공공장소에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및 경찰 차원의 적발·단속만으로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어 명함 형태로 제작된 불법 유동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난립되고 있다.

개정안은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불법 대부업 광고물의 경우 서울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대부업 관련 불법 유동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서울시 차원에서 위반 등에 대한 조치를 구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조치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수거와 폐기, 공공장소에 배포한 자에 대한 시정 명령 등을 의미한다.

고광민 의원은 “유흥가 지역에 주로 명함 형태로 제작된 불법 대부업·성매매 광고물들이 해당 지역을 지나가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생각돼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의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업무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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