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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발의, 둘째아이 교육비 지원 조례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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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발의, 둘째아이 교육비 지원 조례안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3.12.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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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서울시의원
윤영희 서울시의원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초·중·고 학생수가 2012년 116만명에서 22년 80만명, 30년에는 57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도시형 캠퍼스(분교)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나,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에 국한된 사후적 대응책에 불과하다. 

윤영희 의원은 “20년 만에 학생의 절반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교육비 지원 등의 정책은 저소득층 학생에 국한되어 있다”면서,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된 만큼 둘째 이후 다자녀 학생에게 학교 교육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저소득층에 한정된 교육비 지원범위를 다자녀 가정까지로 확대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다자녀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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