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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곤 발의, 물재생센터 인근 요금감면 복원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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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곤 발의, 물재생센터 인근 요금감면 복원 조례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3.12.26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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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곤 서울시의원
김춘곤 서울시의원

김춘곤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서4)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시는 서남(강서구), 탄천(강남구), 중랑(성동구), 난지(경기 고양시) 등 4개 물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수 및 분뇨처리 등 주변 주민들의 피해 보상 차원으로 물재생센터 부지 경계 300m 이내 거주 가구에는 하수도 요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2009년부터 조례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서울시는 ‘부지 경계선 일부 변경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면제 구역에 대한 일괄조사’를 실시해 변경된 물재생센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를 벗어나는 가구들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를 다시 부과하기 시작했다.

물재생센터의 악취를 유발하는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등 주요 시설물들은 변동이 없거나 처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면서도 단순 서울시의 부지사용 계획에 따라 일부 경계가 변경돼 많은 주민들이 감면에서 제외돼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개정안은 부지경계선을 경계선이 확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면제 시행일인 2009년 10월1일 부지경계선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 물재생센터를 이전하지 않는 한 기존의 하수도 요금 감면 가구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면제 가구가 지난 4월부터 납부한 하수도 요금은 소급해 환급받도록 했다. 

김춘곤 의원은 “물재생센터의 악취 유발 시설들의 변경 없이 단순 부지경계를 조정해 기존의 하수도 요금 감면 가구를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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