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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발의, 자동차 굉음 단속 강화 조례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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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발의, 자동차 굉음 단속 강화 조례안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3.12.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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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
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

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국민의힘·송파2)이 대표 발의한 오토바이와 차량의 굉음 단속을 강화하는 ‘서울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해 서울시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소음·진동 관리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나,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2019년 74건에서 22년은 280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25개 자치구의 자동차 소음 단속 실적은 총 13회로, 단속 차량 174대 중 실제 과태료 부과는 1건에 지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 소음 단속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개정안은 운행차(오토바이 포함)의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소음기나 소음 덮개의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를 시장이 점검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강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남창진 부의장은 “최근 배달 및 대행서비스의 이용량 증가로 오토바이 운행이 많아지고, 일부 소음기를 불법 개조해 운행하는 차량이 늘어 시민들이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조례 개정으로 점검 및 단속이 강화되면 소음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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