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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발의, 일조권 사선제한 기준높이 완화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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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발의, 일조권 사선제한 기준높이 완화 조례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3.12.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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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서울시의원
강동길 서울시의원

강동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3)이 대표 발의한 일조권 사선제한 적용 기준 높이를 현재 9m에서 10m로 완화 내용의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건축 조례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에는 정북(正北)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m 이하인 부분까지 1.5m 이상 띄우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높이 10m 이하인 부분까지 1.5m 이상 띄우도록 했다.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만큼 띄워야 한다.  

최근 층간 소음·단열·화재 등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면서 더 두꺼운 바닥구조 계획과 설비 증가에 따른 천장 공간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올해 9월 일조권 사선제한 적용의 기준 높이를 9m에서 10m로 상향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서울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동길 의원은 “현행 9m를 기준으로 한 일조권 사선제한은 2012년 1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됐는데, 그후 층간 소음·단열 등 기준 강화로 인해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졌으나 관련 규제는 그대로여서 저층 주거 밀집지역에서 건축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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