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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발의, 모아타운 지원단 운영 조례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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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발의, 모아타운 지원단 운영 조례안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3.12.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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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서울시의원
김영철 서울시의원

김영철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동5)이 대표 발의한 모아타운 추진 시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일명 모아타운) 내에서는 여러 개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는 특성 상 다양한 사업방식과 주체가 혼재되어 있어 이해관계자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거나, 사업이해도가 낮은 주민들의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주민 소통 강화, 갈등 조정, 주민 설명, 사업상담 등의 역할을 하는 전문분야별 코디네이터를 선발하고 ‘모아타운 현장지원단’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 근거없이 부시장 방침만으로 ‘모아타운 현장지원단’이 운영되고 있어 구성 근거와 운영경비 지원 등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개정안에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거나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관리지역의 경우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지원단은 지역주민 및 사업주체와의 소통 지원, 지역주민·사업주체간 갈등 조정, 사업에 대한 설명·상담 및 홍보,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자문 및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김영철 의원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나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관리지역의 경우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돼 마련돼 모아타운 사업 추진시 전문인력의 현장지원 강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모아타운 사업의 안정적 운영 도모가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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