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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발의, 의원 당선인 의정 지원 조례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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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발의, 의원 당선인 의정 지원 조례안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3.12.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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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서울시의원
이병도 서울시의원

이병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범위를 의원으로서 임기가 시작된 이후의 활동뿐 아니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이후 실질적인 준비기간까지도 포함되도록 확대,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의원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은 특히 초선의원의 경우 임기 개시 직후부터 예산심사, 자치입법 발의,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데 기본내용 및 업무적응에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따라서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의원 당선인이 임기시작 전에도 의정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병도 의원은 “초선 시절을 돌이켜 보면 임기 시작 이후에 사무처의 지원이 시작되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는 의원들을 봐 왔다”면서 “사전 준비기간을 통해 임기시작과 함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준비함으로써 시민이 원하는 정책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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