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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발의, 장애인공무원 지원 등 2건 조례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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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발의, 장애인공무원 지원 등 2건 조례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3.12.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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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서울시의원
박강산 서울시의원

박강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과 ‘서울시교육청 건강 장애학생 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장애인 공무원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공무원의 권리 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편의 지원의 기본원칙, 지원사항, 대상 및 범위 등을 규정해 서울시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건강장애학생 지원 조례안은 소아암·신장장애·소아 당뇨 등의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와 같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해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불편을 겪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박강산 의원은 “법과 제도적 근거와 지원 필요성의 공감대는 강화되었지만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만 유일하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원 근거가 늦게 마련된 만큼 서울시교육청의 빈틈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또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으로 건강장애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에 포함된 지 18년이나 경과했지만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제정조차 하지 않아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책임을 방기했다”며 “조례안이 학교 안과 밖의 경계에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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