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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발의, 가족돌봄청년 연령 확대 조례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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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발의, 가족돌봄청년 연령 확대 조례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3.12.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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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최기찬 서울시의원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이 대표 발의한 가족동봄청년 지원대상을 9세까지로 확대하는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가족돌봄청년 지원조례를 제정,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해 그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 사회·경제·정서적 어려움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필요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조손가정의 경우 초등학생이 아픈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돌보는 등 가족 돌봄 의무를 지게 상황이 발생함에도 실태에 대한 적절한 통계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지원대상을 현행 14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최기찬 의원은 “돌봄의 대상이 되어야 할 아동·청소년들이 학업에 집중할 시간조차 갖지 못하고 아픈 가족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이들도 모두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대상으로 포함해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 학습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간병살인 청년 사건과 같은 비극의 원인이었던 빈곤과 가족상황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겠는가?”라며, “생계와 간병의 고통으로 학업과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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