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6 15:24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김동욱 발의, 어린이 교통안전 조례 등 3건 시의회 통과
상태바
김동욱 발의, 어린이 교통안전 조례 등 3건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3.12.26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김동욱 서울시의원

김동욱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5)이 대표 발의한 ‘민식이법 놀이’ 방지 어린이·학생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 등 3건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3건의 조례는 ‘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서울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조례이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일명 민식이법)이 마련됐으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도로에서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로에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등을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아이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규정이 부족했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김동욱 의원은 “교통안전에 관해 세밀하게 교육하고 알림으로써 아이들 스스로도 위험한 상황을 피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모든 시민, 특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입법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