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6 15:24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김기덕 발의, 맹견 출입제한 구역확대 조례 시의회 통과
상태바
김기덕 발의, 맹견 출입제한 구역확대 조례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3.12.26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김기덕 서울시의원

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 조례에는 맹견의 출입금지 구역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유치원·어린이공원 등 7개소로 한정되어 있다. 개정안은 일반시민의 맹견에 대한 두려움 및 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곳까지 맹견의 출입금지 구역을 확대했다.

김기덕 의원은 “조례 개정안에 공동주택 내 대형견 등은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시장이 지정하는 곳으로 순화된 것은 다소 아쉽다”며, “앞으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맹견의 경우 ‘입마개 미착용 시 키울 수 없음’과 같은 실제 주민 의견 및 설문조사 등을 활용해 피해방지에 대한 별도 장소를 선정하고, 시민의 안전을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