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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발의, 시민 체력증진 활성화 조례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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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발의, 시민 체력증진 활성화 조례안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3.12.26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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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김길영 서울시의원

김길영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 6)이 발의한 ‘서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건강 지표와 별개로 서울시민들의 체력이 저하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체력 관리 및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뜻에서 발의됐다.   

김길영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인 ‘시민건강증진연구회’ 를 통해 서울시민들의 건강 문제 개선, 체력 향상 등의 문제에 대해 연구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도 시민건강증진연구회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발의됐다.

김길영 의원은 “체력은 개인의 경쟁력이자 스스로를 지키고 노후를 잘 지켜나가는 원동력”이라며 “체력과 건강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개인 행복감 상승뿐 아니라 수반되는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체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시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나서서 독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뜻 깊다”며 “조례를 기반으로 지원 정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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