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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tbs 설립 운영 조례개정안-출연 동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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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tbs 설립 운영 조례개정안-출연 동의안 의결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3.12.25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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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출연 동의안’을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에 따라 tbs에 대한 세금 지원 중단 효력이 24년 1월1일에서 24년 6월1일로 5개월 연장됐다.  

서울시의회의 이같은 조치는 김현기 의장이 서울시장이 20일 제출한 조례개정안과 93억원의 출연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에 긴급 회부하고 심리를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제출한 조례개정안에서 “조례 시행시기가 도래함에도 시간과 준비 부족으로 출연기관 지정해제시까지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해 조례 시행 유예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현기 의장은 “지난해 11월 ‘tbs 세금지원 중단 조례안’이 의결되고 1년이 넘도록 서울시는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데다 이번 정례회 조례안 제출시한을 넘겨 낸 시의 행태가 심히 유감스러우나 묵묵히 일해왔던 다수의 tbs직원들의 생계 등을 감안해 대승적 견지에서 조례안 심의 등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22일 ‘미디어재단 tbs의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공문으로 정식 요청한 것으로 볼 때 시대상황 변화에 맞춰 tbs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회의 일관된 주장에 서울시가 뜻을 같이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출연금의 범위도 사업비를 제외하고 인건비와 퇴직금 등으로 한정해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시측에 강력 요구해, 출연금액을 93억원으로 조정했다.

시의회는 tbs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고, 아울러 tbs가 시민의 진정한 사랑을 받는 더 넓은 방송을 지향할 경우 이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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