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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발의, 지하철 출입구 이전 용적률 완화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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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발의, 지하철 출입구 이전 용적률 완화 조례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3.12.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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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서울시의원
임만균 서울시의원

임만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3)이 발의한 지하철 출입구 이전·설치 시 용적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매일 590만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에는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평균 5개의 출입구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 중 다수가 기존 보도에 설치되면서 보도 폭 감소로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도시경관마저 해치고 있다.

서울시는 보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 내 설치 시 용적률 완화 규정을 ‘서울시 도시 계획조례’로 신설했으나 건물(대지) 내 활용도가 높은 지하 1층~지상 1층에 출입구를 설치해도 주어지는 혜택이 적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지하철 출입구 등의 연결을 위한 통로를 설치·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임만균 의원은 “조례 통과로 도심의 열악한 보행공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서울시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 구체적인 기준과 대상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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