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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역 발의, 아리수음수대 대학 설치 조례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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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역 발의, 아리수음수대 대학 설치 조례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3.12.21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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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역 서울시의원
남궁역 서울시의원

남궁역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3)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아리수음수대가 공공기관 및 공원을 비롯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 시설에도 아리수음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2023년 기준 아리수음수대는 설치대상 학교 1363개교 중 90.9%에 달하는 1239개 교에 설치돼 있다.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내 대학에도 아리수음수대가 설치되면 아리수 음용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궁역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고품질의 아리수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음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리수음수대 설치는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음용수를 제공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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