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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주 발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구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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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주 발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구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3.12.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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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주 송파구의원
최옥주 송파구의원

최옥주 송파구의원(방이1, 송파1·2동)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이 19일 송파구의회 제307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이 함양된 선진 주거문화를 조성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또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로 하여금 자체적인 분쟁 조정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권고하도록 규정했고,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 층간소음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옥주 의원은 “층간소음 갈등으로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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