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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발의, 모아타운 관리계획 제안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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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발의, 모아타운 관리계획 제안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3.12.1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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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서울시의원
박석 서울시의원

박석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3)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대안 반영 통과됐다. 

개정안은 소규모 재개발사업에만 있던 예정구역 지정 절차가 조합 설립 전에 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서류 제출이 쉽지 않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해당 절차를 삭제했다.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예정 구역 지정 절차 삭제로, 사업 소요 기간이 6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위법령에서 주민(이해관계자 포함) 또는 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 절차 및 방법을 조례에 위임해, 주민 등이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기 위해 토지등 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석 의원은 “상위법 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은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제안 제도가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도 도입된 만큼 조례 위임사항 등을 빠르게 규정하여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며 “앞으로 모아타운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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