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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발의, 청년 나이 39세 상향 촉구 건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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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발의, 청년 나이 39세 상향 촉구 건의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3.12.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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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서울시의원
이상욱 서울시의원

이상욱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청년 나이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년기본법에서 청년 연령의 범위를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의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중위 연령이 증가하고 청년 인구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를 반영해 올 10월 전국 17개 시도는 청년 연령 상한을 39세로 상향했고,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청년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곳도 있다. 

그러나 각종 조례의 근거가 되고 있는 ‘청년기본법’은 오히려 청년층을 좁게 설정하고 있으며, 법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나이가 달라 청년 정책 수혜 대상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청년이 주요 정책 대상이 되고 있는데 법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기준이 낮아 혜택을 받는 청년이 많지 않고, 경계점에 있는 연령층에게는 불이익마저 줄 수 있다”며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행정의 혼선을 피하는 등 정책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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