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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1인시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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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1인시위 중단하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3.12.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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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서울시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반대하며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의 시위 중단을 촉구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반대하며 지난 12월13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는데, 22일 현재 서울 자치구를 돌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에 대한 옳고 그름이나 찬성과 반대 여부를 떠나 서울시의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이 정치 행위인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교육감이 언론을 통해 밝혔던 것처럼 교육감의 공식적 권한을 사용해 재의 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됨에도, 1인 시위를 한다는 것은 의사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한 “서울시 교육행정의 수장으로 정치적 중립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 행위인 1인 시위를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선전 선동과 혹세무민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국표 의원은 “교육에 정치를 끌어들여 본인의 정치적 욕망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교육감에게 서울시 학생들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으며,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싶다면 교육감직을 사퇴하고 한 명의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1인 시위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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