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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횡단보도 턱 낮춤, 안전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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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횡단보도 턱 낮춤, 안전에 문제”
  • 송파타임즈
  • 승인 2008.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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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섭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 박인섭 송파구의원
박인섭 송파구의원(가락2·문정1동)은 24일 열린 구의회 제164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차량의 인도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횡단보도 턱 낮춤 폭을 1∼1.5m로 좁히는 지침을 마련했다”며 “이럴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높으므로 송파구는 지침에 얽매이지 말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서울시 방침에 의해 공사를 하고 있는 횡단보도 턱 낮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교통량과 보행자 신호시간 등을 감안해 설정하고 있다. 최소 4m, 평균 6∼8m 정도 폭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넓은 보도 턱(횡단보도와 크기가 같은 보도 턱)의 횡단보도는 보행인이 많을 경우 통행에 무리가 없고, 장애인이나 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통행편리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차량의 횡단보도 진입이나 주차 등으로 인한 인사사고 우려가 높고,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볼라드로 장애인이 상해를 당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단점이 있다.

서울시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횡단보도 중앙에 보행 통행량에 따라 턱 낮춤 폭을 1∼1.5m 정도로 좁히고, 보도 폭이 넓은 횡단보도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대기 평탄면을 확보토록 하고,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는 등 횡단보도 턱 낮추기 시설 설치개선 운영 지침을 만들어 각종 보도공사 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노약자나 유모차·휠체어 이용자들이 턱 낮춤 지역으로 일시적으로 몰려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특히 주의력이 약한 어린이는 낮춰지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넘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 보도의 폭이 좁은 구간에서는 좁은 횡단보도로 인해 종·횡단 구배가 심해 보행자 불편이 가증되고 있다.

송파구청은 횡단보도 턱 낮춤 공사를 시행 할 때 서울시 지침에 억매이지 말고, 횡단보도 주변의 보도·차도 현황, 횡단보도 통행인들의 구성대상 등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횡단보도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한다. 특히 공사가 완료된 학교주변의 경우 어린이들의 통행 안전을 위해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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