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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천㎡이하 신축허가 당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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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천㎡이하 신축허가 당일 처리
  • 송파타임즈
  • 승인 2008.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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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정보통신공사 등 관련기관 협의방식 개선

 

송파구는 건축허가 민원의 94%를 차지하는 연면적 2000㎡이하 신축허가를 법정 처리기한인 7일에서 처리프로세스를 단축, 하루 만에 처리한다고 밝혔다.

건축민원 1일 처리가 가능하게 된 것은 처리과정 단계 가운데 관련기관과의 협의방식을 개선했기 때문. 건축허가 처리후 급수공사·정보통신공사에 통보해 필요시에만 검토 의견을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은 수돗물 사용예정일 1개월 전에 전화나 인터넷, 방문신청하면 된다. 또 정보통신공사 관련도면은 허가후 허가부서가 정보통신공사에 전산으로 통보, 검토하도록 해 민원인이 관련도면을 이중으로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건축과 관계자는 “종전 건축허가 신청 후 5일에서 9일까지(법정처리기간 7일) 소요되던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1일로 단축됨으로써 건축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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