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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발의, 다중운집행사 근거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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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발의, 다중운집행사 근거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3.03.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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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서울시의원
박수빈 서울시의원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0일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한 것으로, ‘다중운집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 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정의했다.

박수빈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제도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운집행사의 주최자 유무 논란으로 책임자들의 면피성 발언이 계속 돼 희생자·유가족·부상자 등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다”며 “향후 시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고 더딜지라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끝까지 살피며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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