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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조기선정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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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조기선정 조례 상임위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3.03.01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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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서울시의원
김태수 서울시의원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성북4)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되어 왔다.

김태수 부위원장 등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뜻을 같이 하는 시의원들이 연구모임을 구성,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공자 조기 선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모든 정비사업에서 시공자 선정을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발의,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에서 당초 사업시행인가 계획 이후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총회 의결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태수 부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및 브랜드 설계 적용, 시공자의 구체적인 시공계획과 건축‧교통 등 심의 등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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