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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내년 2월 동절기 도로굴착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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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내년 2월 동절기 도로굴착 통제
  • 송파타임즈
  • 승인 2008.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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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동절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관내 전 지역의 도로굴착 허가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구는 상수도·도시가스·한전·통신 등과 관련된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가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공사는 통제기간 이전인 11월말까지 도로굴착 및 복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공사 관계자에게 조치했다.

구는 그러나 통제기간 중이라도 주민생활과 직결돼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길이 10m, 폭 3m 미만의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 당일 굴착 당일 복구 원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통제기간 동안 지속적인 지역 순찰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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