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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후반기 위원장선임 무효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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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후반기 위원장선임 무효소송 ‘기각’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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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의장당선자 위원장선거 주재 유효”
의회 이미지 실추 따른 책임논쟁 불 붙을 듯

 

후반기 송파구의회 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한나라당 갑·을 선거구 소속 의원과 병 소속 의원간 다툼과 관련, 법원이 의장과 3석의 상임위원장을 장악한 병 의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11일 박찬우 의원 등 갑·을지역 의원 9명이 송파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보건위원장 등 선임 의결 무효 확인소송 선고공판에서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과 국회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가 치러진 7월9일 당시 박재문 의원이 의장 당선자 신분이었던 것은 맞지만 양당 의원들이 원 구성을 협의할 때 그가 상임위원장 선거를 주재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했거나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비춰볼 때 표결 결과가 존중되는 것이 마땅하며 2002년과 2004년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때도 의장 당선자가 의원들의 양해를 얻어 선거를 진행한 적이 있었던 점까지 고려해 보면 상임위원장 선임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갑·을 소속 의원들은 병 소속 의원이 독식한 상임위원장 선거 당시 정동수 전반기 의장 임기가 7월10일까지인데도 당선자 신분인 박재문 의원이 7월9일 상임위원장 선거를 주재한 것은 무효라며, 지난 8월4일 3개 상임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선임 의결 무효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에 앞서 지난 8월26일 9명의 의원이 송파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임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기각 결정했었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한 의원은 “판결이 난 11일 의원들이 만나 항소 등 여러 대응책을 논의했으나 개인적으론 한나라당 화합 차원에서 여기서 끝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장단의 한 인사는 “그동안 본회의장 점거농성과 소송 등으로 송파구의회 이미지와 위신이 얼마나 실추됐는가"라고 반문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질 사람은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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