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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골목형상점가 조례 제정…골목상권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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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골목형상점가 조례 제정…골목상권 살린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10.26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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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송파구청장
박성수 송파구청장

송파구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를 제정, 침체된 골목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돕는다.

지난 9월 말 제정된 조례는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한 지원범위를 골목상권으로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송파구가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면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상점가는 구역 내 도‧소매 점포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지정받을 수 있어 정작 다수의 소상공인 점포 밀집지역은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으나 조례 제정으로 관내 특화거리, 먹자골목 등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업종에 관계없이 2000㎡ 이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상인회 또는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여부는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에서 지역 특성 및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브랜드 개발과 홍보,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과 컨설팅 등 다양한 상권활성화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온누리 상품권 취급도 가능하다.

박성수 구청장은 “대규모 점포의 공격적인 상권 확장과 코로나로 인한 전자상거래 폭증으로 골목상권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을 적극 육성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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