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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주차 ‘킥보드’ 견인 전 자치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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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주차 ‘킥보드’ 견인 전 자치구로 확대
  • 송파타임즈
  • 승인 2021.09.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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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동 킥보드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연내 전 자치구로 불법주차 견인 시행을 확대한다. 사진은 송파구에서 불법주차 킥보드를 단속하는 모습.
서울시는 전동 킥보드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연내 전 자치구로 불법주차 견인 시행을 확대한다. 사진은 송파구에서 불법주차 킥보드를 단속하는 모습.

서울시가 새로운 개인 교통수단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전동킥보드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대책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의 주차질서 확립과 실효성 높은 모빌리티 정책 추진을 위해 연내 견인 시행 확대, 부정·불법 견인 방지를 위한 견인대행업체 점검, 공유 PM업체와의 상생방안,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등을 골자로 세부대책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첫째, 시민불편 감소와 민원 개선 등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전동 킥보드 견인을 전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2개월 간 전동킥보드 신고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고건수가 1242건에서 812건으로 35%가 감소하고, 신고된 8426건 중 99.8%(8406건)이 처리 완료되는 등 지자체 및 업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더욱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1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킥보드 견인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시 전역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둘째, 부정·불법 견인을 방지하고, 현장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견인 점검을 시행한다. 7월 견인 시행 이후 견인대행업체의 부정·불법 견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견인실태 점검 결과, 일부 견인대행업체에서 즉시견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즉시 견인하거나, 오토바이를 개조해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사례가 있었다.

시는 견인대행업체 위반행위의 중과실·고의성·불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 불법성이 입증될 경우 대행업체 지정 취소·정지 등 협약 해지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셋째,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개인 교통수단으로서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자치구·공유PM 업체와의 소통을 통해 견인 시행에 따른 공유PM 업체의 자정을 이끌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운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올바른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문화의 정착을 위해 시-자치구-공유PM 업계가 함께 대대적인 이용 문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도로교통법이 올해 7월 개정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이용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주차구역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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