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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LH 위례신도시 반소 소송 승소… 39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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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LH 위례신도시 반소 소송 승소… 39억 환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7.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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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위례신도시 내 택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최종 승소, 39억원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박성수 송파구청장.
송파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위례신도시 내 택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최종 승소, 39억원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박성수 송파구청장.

송파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한 ‘위례신도시 내 택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최종 승소, LH로부터 부당이득금 등 총 39억원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은 위례신도시 택지개발계획 승인 당시 송파구와 LH가 맺은 유‧무상 협의 계약을 기반으로 한다. 2009년 LH가 공부상 일반재산을 구로부터 무상귀속 한 필지(거여동 487-7 외 25필지, 7902㎡)에 대해 송파구가 2017년 7월 반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주요 쟁점은 2008년 8월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당시 송파구가 피고인 LH에 무상귀속 한 26필지가 공공용 재산인지의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9년 6월 1심에서 각 필지별 개별 협의에 따라 약정한 법률행위도 그 전체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일체로 판단, 무상귀속 약정일체 무효 판결로 구가 승소했다.

이어 올해 1월 진행된 2심에서는 ‘하나의 법률행위’ 판단부분을 ‘각 토지마다 개별 협의사항’으로 다르게 판단했다. 필지별 현황, 이용실태, 관련공부 등을 세밀히 확인, 유·무상 기준이 되는 공공시설 여부를 각 필지별로 재결정한 것이다.

이 결정으로 구는 개발사업 주체인 LH에 비해 2008년 당시 상세현황(항공사진·현황 사진) 사실입증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소송에 크게 불리한 상황이었다.

이에 구는 당시 언론에 보도된 자료와 유관부서 자문, 필지 사진 등을 확보해 적극 대처해 소명자료가 대부분 인정받았다.

결국 대법원 제2부는 6월24일 피고인 LH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등기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2021년 1월26일) 및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에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송파구는 승소한 필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34억원을 8월 중 LH로부터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아직 LH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5필지(거여동 443-2외 4필지, 745㎡) 5억여원에 대한 유상 귀속도 협의가 가능해졌다.

박성수 구청장은 “이번 승소는 공공사업으로 무상귀속 한 구유지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얻은 귀중한 결과”라며, “승소 이후 진행되는 절차도 조속히 추진해 구 재정 증대의 효과가 구민에게 돌아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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