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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시내버스 재정 지원기준 법제화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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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시내버스 재정 지원기준 법제화 조례 제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7.0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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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서울시의원이 8일 TBS뉴스에 출연, 시내버스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해 재정 지원 기준 등을 법제화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진철 서울시의원이 8일 TBS뉴스에 출연, 시내버스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해 재정 지원 기준 등을 법제화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진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은 8일 TBS뉴스(네트워크 730) 생방송에 출연, “시내버스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해 재정 지원 기준 등을 조례로 법제화했다”고 밝혔다.

정진철 의원은 준공영제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질문에 “시내버스 운영에 공공의 관리기능과 민간의 효율성을 결합하는 것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서울시가 시내버스 노선, 운행계통 등의 조정권한을 가지면서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 부족분에 대해 재정 지원하는 것”이라며, “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세심한 토론과 검토를 거치고 버스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한 “최초 시행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8조6700억, 연간 4800억 이상의 보조금이 투입됐지만 출범 당시 부실회사까지 포함시켜 시작하다보니 여러 내부 부조리가 있었다”며, “시내버스 운영 중단을 막고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지원 기준 등을 조례로 법제화하고 버스회사도 이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외부회계감사와 조례 상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철 의원이 발의해 7월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시행한 지 17년이 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그동안 시행방침과 협약에 근거해 운영해오던 것에서 탈피, 서울시 조례로 입법화되어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2004년 7월 버스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민영체계의 시내버스를 개선해 공공관리와 공공시설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운송수입금공동관리제를 통해 운송비용 대비 총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보전하고 있다.

현재 시내버스 65개 회사, 7405대를 대상으로 올해 예산 4561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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